-----BEGIN PUBLIC KEY----- MIIBojANBgkqhkiG9w0BAQEFAAOCAY8AMIIBigKCAYEAzRuvGapLAe8UtIV0b1tT BztjZMQFPk/N3z8lwpU+gColk7WeU8Ye28WxDmRdZRHppIjXSbNCxkHeCwulWB9I Y4GsWo4v/5HTBAmKnMieIe/I9BFdo/7s4T+PhHFUgbSw6DsVVkE2f8IE+Rgv1NwV P2WIGT3dcvCwYOTuZwp/wHsfi1Q9EWXTRISKjZM5sucSfD6+YOmzEtn4XaW4UgE1 /ZScJO3B7uootgXNPn9GlU/Pa5o0Bb6vR2gpPoKaNXeDBvWmAihl6D8J85hvvGEf +qAr9uVCCS8XWeBNXTQFPjVm1xc6VtoOFixObGe2SaWauVyJTP5zV3kEyroHcIaY /QH8ssTD9Yao0rSD5mVnx0Egocrv4xas3FLnlZSnS9NBGFXJzIUr6opHtuH3oes4 akRQW11/LJM+bmXFlIpJMkMgST3yNPhIrI4938mdcVUeoi2HqxBo8N+mFSlDvNUa dN+gPis+/7fJz1ktI4mYtXky0p+Ag5wonduM4aC9+RwXAgMBAAE= -----END PUBLIC KEY-----
지역가입자 - 세대주로 짝수연도 출생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
피부양자 -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
직장 가입자 -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
의료급여수급자 - 만 19세 ~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
![]()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 |
1.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지역세대주 : 세대주로 짝수연도 출생자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- 피부양자 : 만 20세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-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- 의료수급권자 : 만19세 ~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|
![]()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 |
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|
![]() 검사항목 |
공통 검사항목
성·연령별 검사 항목
|
![]()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
(검진기관) |
1.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2. 건강위험평가(HRA) |
질환의심자![]() 확진검사(병/의원) |
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/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/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실시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2. 확진검사 항목 -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 -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 |
![]() 건겅검진 전
주의사항 |
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 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아 합니다.(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) |
![]() 비용부담
본인부담 없음 |
1. 건강보험가입자 : 공단 전액 부담
2. 의료급여수급권자 :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|
![]() 운전면허 적성검사
간소화 서비스 |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/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/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(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