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윤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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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

주기적인 검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입니다.

검진 대상자

01 지역가입자 - 세대주로 짝수연도 출생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

02 피부양자 -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

03 직장 가입자 -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

04 의료급여수급자 - 만 19세 ~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

일반 건강 검진


대상자 선정
(국민건강보험공단)
1.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지역세대주 : 세대주로 짝수연도 출생자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출생자
      - 피부양자 : 만 20세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
      -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
      - 의료수급권자 : 만19세 ~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
※ 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
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검사항목
공통 검사항목
  • 진찰, 상담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티피
  • 공복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• 구강검진

성·연령별 검사 항목
  • 이상지질혈증
    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    ※남자 만 24세이상, 여자 만 40세 이상, 4년마다
  • B형간염검사(만 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  • 치면세균막검사(만 40세)
  • 골다공증(만54~66세 여성)
  •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 20 / 30 / 40 / 50 / 60 / 70세)
  • 생활습관평가(만 40 / 50 / 60 / 70세)
  • 노인신체기능검사(만 66 / 70 / 80세)
  • 인지기능장애검사(만 66세 이상, 2년 1회)
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
(검진기관)
1.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2. 건강위험평가(HRA)
질환의심자

확진검사(병/의원)
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/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/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실시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2. 확진검사 항목
-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
건겅검진 전
주의사항
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아 합니다.(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)

비용부담
본인부담 없음
1. 건강보험가입자 : 공단 전액 부담
2. 의료급여수급권자 :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

운전면허 적성검사
간소화 서비스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/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/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(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)
 

밀양윤병원의 검진장비

첨단검진장비:내시경실, 초음파검사실, 유방촬영실, MRI, CT,